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12조
제12조
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①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,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허가(지정)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와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(이하 "허가관청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03.11.17, 2006.5.23, 2008.10.31, 2012.6.15, 2013.3.23, 2023.6.2>②
삭제 <2008.10.31>